▶ 고객이 낸 대금 항공사에 입금안해 ‘LA-서울’티켓 공항서 “사용불가”
LA 으뜸여행사가 LA-서울 항공권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항공사에 지불하지 않아 티켓을 구입했던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으뜸 여행사는 약 3주전부터 윌셔와 노튼 사무실 문을 닫고 업무를 중단했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6월말부터 으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델타 항공사의 서울 항공권을 가지고 공항에 나왔다가 대금 결재가 되지 않아 ‘사용 불능’ 통보를 받는 한인들이 이틀에 1-2명 정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 LA 공항의 정현일씨는 “여행사에서 델타 항공사의 티켓을 판매한 후 대금을 항공사에 지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크레딧 카드로 구입한 한인들은 지불 정지 신청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현금의 경우는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대한항공은 여행사들이 판매한 티켓 대금을 즉시 입금 시키도록 최근 컴퓨터 시스템을 바꿔 대한항공 티켓 구입자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서 “델타 항공사에서 티켓 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사용 정지 시켰다”고 말했다.
서울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델타항공사는 대한항공과의 공동 서비스 협력 관계(동맹체)를 맺어 서울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팜 스프링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으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가지고 공항에 나갔다가 대금 미지불로 사용 불가 처리 된 사실을 알았다. 장씨는 “공항에서 다른 항공사의 티켓을 구입해 아내와 딸아이를 한국으로 보냈다”면서 “항공권이 다른 여행사보다 싼 가격에 판매된다기에 티켓을 구입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중순께 어른과 어린이 티켓을 1,590달러에 수표로 구입, 피해를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여행사 관계자들은 “보통 사용 1~2달전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앞으로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티켓을 구입한 한인들은 미리 항공사에 연락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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