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 저렴한 보험료 부담...손실전액 보상 사례 2배이상 늘어
최근 한인사회에 화재 및 교통 사고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보험 인식 부족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들지 않아 벌금은 물론 상해 소송에 걸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브롱스소재 K의류업소를 경영하는 김(42) 모씨는 가게에 들어와 넘어진 손님이 보상을 요구하며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 법정을 오가는 처지가 됐다.
김 씨는 지난해까지 가게 보험을 들고 있다가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비용을 줄기 위해 보험 가입을 취소, 이같은 곤란을 맞은 것.
맨하탄에서 델리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이(51)모씨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가벼운 손목 부상을 당한 후 노동국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일단 1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다가 소송으로 인한 보상금도 지불해야 되는 처지에 빠졌다.
개인 상해보험에 들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3일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 인근 다세대 주택에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당장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게 된 한인 세입자들.
이들 한인 세입자들의 경우 세입자 보험에 가입된 가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불에 소실된 개인재산 손실은 물론 당장 새로운 거처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솔로몬 종합보험의 하용화 대표는 "한인들의 보험가입률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아직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로 한인업소의 경우 40%이상이 가게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스란히 손실 전액을 떠 안는 한인들의 사례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또 "세입자 보험 등 개인 보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연간 200∼500달러 정도의 저렴한 연보험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보험료 지출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한인들이 상당수"라며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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