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정부가 의료보험이 없는 임산모를 위해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AIM’(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한인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M은 특히 이민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일정기간 거주하면 중산층과, 유학생 불법체류자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타인종 이민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한인 가입자는 다른 아시안에 비해 인구기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주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과 함께 AIM을 운영하는 주의료보험위원회(MRMIB)에 따르면 한인 가입자는 2,000여명 수준으로 4,000명이 넘는 중국계의 절반 수준이다.
AIM의 신청자격은 ▲신청이 접수된 날(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임신 30주 미만이고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이상 거주했으며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파트 A 나 B를 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
소득기준은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에서 300%수준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세금보고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주정부는 소득이 200% 또는 그 미만일 경우 메디케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2002년 소득기준에 따르면 3인가족(임산모와 뱃속 아기, 남편)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순소득(Net Income)이 월 3,755달러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AIM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사회 안내와 홍보를 맡고 있는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의 제니 신씨는 “불법체류자, 유학생이라도 세금보고 등을 통해 소득만 증명할 수 있다면 병원 선택 폭도 넓고 엄마와 애기가 만2세때까지 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213)538-0750, (800)433-2611.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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