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LA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 안에서 좌석배정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며 비상구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김영건(64·엘카혼)씨가 23일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김씨는 최고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연방검찰 관계자는 "실제로는 1~5년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를 변호한 월터 어반 변호사는 "기내 승무원들이 당시 상황을 과장해 진술했다. 김씨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결 결과에 실망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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