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유학비자는 제외
캘리포니아주 내 불법체류자 자녀 학비 혜택법(AB540)이 올해 1월1일부터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과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온 방문비자 입국자 등 일부 불체자들의 수혜자격이 복원될 전망이다.
멕시칸 법률교육재단(MALDEF) 등 이민자 권익단체에 따르면 이들 대학당국은 최근 AB540의 시행세칙 변경 작업을 벌여 방문비자(B)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불체자가 된 사람이나 자녀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 당국의 시행세칙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 입국 때 유학 목적 이외의 다른 비이민 비자로 들어왔다 불체자가 된 주민과 그 자녀의 경우 AB540이 요구하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유학비자 소유자는 여전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대학 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세칙을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 당국은 그동안 AB540 시행과정에서 방문(B)이나 유학(F)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이나 그 자녀는 사실상 이 법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체류시한 초과 사유가 대다수인 한인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은 사실상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이민단체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AB540은 불체자 자녀가 ▲캘리포니아주 내 정규 고교를 3년 이상 재학 후 졸업하고 ▲현재 합법적 이민신분 신청중이거나 향후 신청하겠다는 서약서를 학교측에 제출할 경우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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