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비자 변경금지 체류기간 30일단축
▶ 정당한 사유 있을땐 완화
연방이민국(INS)은 10일 강화되는 방문과 유학 비자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미국내 유학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도 30일이상 받을 수 있는 등 새 규정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INS의 이같은 발표는 강화되는 규정에 대해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이민자와 이민단체들의 반발과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시행이 예상되는 체류기간 단축 규정과 관련, INS는 모든 방문자의 체류기간이 무조건, 또 자동적으로 30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INS는 새 규정이 ▲방문비자의 체류기한 설정을 방문목적에 적절하고 공정한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방문자에게는 INS 심사관에게 정확한 방문목적과 필요한 체류기간을 설명할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병 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기간은 최고 6개월, 연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30일간의 체류기간이 발급된다는 것이다.
또 유학비자 규정 강화와 관련, INS는 상용(B-1)·관광(B-2)비자로 입국한 방문자의 미국내 유학비자로의 변경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INS는 대신 앞으로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하려면 상용·관광비자 신청시 미국에서 유학할 뜻이 있음을 미국 영사에게 알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미국 영사는 발급하는 상용·관광 비자에 추후 미국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인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상용·관광 비자 인터뷰시 반드시 유학의사를 영사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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