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상용(B-1)이나 관광(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유학(F·M)비자로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이 유학비자를 발급받기전 학교 재학을 금지하는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INS는 10일 "새 규정은 12일 관보 게제와 함께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 체류기간의 30일 단축 등 추가 규제 강화안은 관보 게제 후 3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날짜를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빠르면 5월중순이나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일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 중에는
▲M-1(연수, 직업훈련 등) 비자에서 F-1(유학) 비자로의 비자 변경 신청 금지
▲B(관광,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비자 만기전 미국 출국.(종전에 연장신청만 하면 체류가 가능했음)
▲B비자 체류 연장자는 유학비자 변경신청 금지
▲임시취업비자(H-1B)등 임시 외국인 노동자 체류신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M-1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M-1비자 발급을 불허
▲미국에 30일이상 체류하는 B 비자 소지자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INS에 새 주소 통보 등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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