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미국내에서 유학비자(F·M 비자)로의 변경을 신청한 관광·상용(B1·B2)비자 소지자는 유학비자가 발급되기전까지 학교 등록이나 재학이 금지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모든 미국방문자들의 체류기간이 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의 미국내 비자 변경도 사실상 금지된다.
연방이민국(INS)은 8일 이같은 내용의 3개 이민법 개정안을 연방관보를 통해 입법예보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제임스 지글러 INS 국장이 지난달 19일 연방의회에서 증언을 통해 공표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학원과 여행사등 관련업계를 포함한 한인사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물론 한인 이민패턴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NS는 유학비자 변경과 관련, 유학비자 발급전 학교 등록이나 재학을 8일부터 금지하는대신 현재 최고 1년까지 소요되는 비자변경 심사기간을 30일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INS는 또 앞으로는 관광비자를 신청할때 미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영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는한 추후 비자변경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만연하고 있는 관광비자에서 유학비자로의 미국내 비자변경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INS는 이밖에 관광비자 규정도 개정, 체류기간 단축외에도 비자 연장기간을 현 최고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비자 연장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한편 INS는 추방명령자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30일내에 INS에 출두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추후 사면이나 망명 등 어떤 체류신분 변경 허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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