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은 연방이민법상 추방을 가능케하는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민항소법원은 4일 지난 2000년 3월 포르투칼 출신 영주권자가 음주운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자 INS를 상대로 낸 추방명령 최소 소송에서 "음주운전은 ‘폭력이 개입된 범죄’(Crime of Violence)가 아니며 따라서 추방사유인 가중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INS가 음주운전혐의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를 가중중범죄로 해석, 외국인에 대해 추방절차를 진행해온 관행을 뒤집는 중요한 판결으로 이미 추방을 당했거나 추방이 진행중인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또 음주운전은 가중중범죄로 추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민항소법원의 지난 98년과 99년 판결을 번복하는 법적 선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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