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 결혼하여 하와이에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질문)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 있는 약혼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저의 바램은 일단 제가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한 뒤 신부와 함께 하와이로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귀하께서 한국에 있는 신부와 결혼하신 뒤에, 하루 속히 하와이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기 원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배우자께서 일단 방문비자(B) 또는 다른 비자, 예를 들어 학생비자(F) (C 또는 D 비자는 안됨)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는 결혼하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 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 등으로 배우자 되실 분이 미국으로 입국하실 때,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최근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거나, 앞으로 미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경우 입국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미국에 오신 뒤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타 (CSC)에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신청하기를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미국에 입국하시기까지 일년 이상의 시간을 요할 것입니다. 신분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이, 미국에서는 보건국(Dept. of Health)에서 발급하는 결혼증명서(Certification of Marriage)가 결혼사실을 증명하는 공식적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적등본을 직접 지참하여 입국하시지 말고 우편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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