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들에 영향미칠 각종 법률개정 내용 홍보안해
뉴욕총영사관(총영사 조원일)이 한국정부의 각종 정책과 소식들을 동포사회에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경으로 일관, 뉴욕 한인들이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3월14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및 외국인출국업무처리규칙’을 개정했으며 보름 뒤에는 ‘출입국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같은 소식은 뉴욕 체류 재외국민과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총영사관은 그 내용은 물론, 사실 자체마저 동포사회에 알리지 않고 있다.
또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오는 7월부터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킬 계획을 발표했고 18일부터는 정부가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에게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만 발급하는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분명히 알고 있어야할 부서의 직원은 개정안 등이 전달돼 왔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총영사관이 관할구역 한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www.koreanconsulate.org)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29일 현재까지 15개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총영사와 대통령의 메시지(4개), 총영사 동정(1개) 등을 제외하면 해외동포들에게 해당되는 각종 법률 및 제도변경 관련 소식은 지난 4개월간 단 10개에 불과했다.
총영사관의 이같은 업무 태만은 재외국민과 해외동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용공고, 프로그램, 행사 등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에서 모자라는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해외 우수인력 유치제도인 ‘골드카드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같은 노력과 ‘골드카드제도’는 총영사관 등을 통해 뉴욕한인들에게 알려진 경우가 없었다.
이외 외교통상부를 비롯 한국정부 각 부처는 재외국민, 해외동포 등도 지원이 가능한 계약직 또는 직원 등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역시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총영사관의 동포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부족, 부적절한 업무 분담 등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동포사회를 담당하는 동포, 민원, 경제 등 영사들과 국정홍보처 홍보관은 특정 공지사항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촌극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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