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올리나 주변에 세워질 해양연구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주정부가 개발업자에 최대 1억달러까지의 세금을 공제한다는 안에 대해 카에타노와 개발업자간에 합의점을 못찾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코올리나 주변 개발계획은 이미 상원의 인준을 받은 상태이며 이 안은 현재 하원으로 이송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카에타노주지사는 코올리나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 보좌관들과 심의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직접적인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이행하기가 쉽지않은 안이라고 26일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카에타노주지사에 의하면 1백퍼센트 완전 세제감면혜택을 제공한다는것은 공적보조금을 제공한다는것과 같은것인데 똑같은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양길에 접어든 관광관련 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텍 분야를 지원하는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코올리나 지역 개발계획을 담당한 제프 스톤은 이만한 규모의 개발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므로 주정부의 지원없이는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할수가 없으며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파생될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진작, 고용창출등을 고려할때 주정부는 1억달러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그것의 2배에 달하는 세수를 추후에 확보할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코올리나 개발 프로젝트의 조세감면혜택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카에타노 주지사는 전 하와이카운티 계획국장 버지니아 골드스타인을 주 토지자연자원국의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것을 철회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번 지명 철회는카예타노 주지사가 주상원의원 이노우에 의원과의 면담직후에 전격 단행된것으로서 이노우에의원에 의하면 골드스틴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코올리나)개발에 대해 도를넘어 업자편에 서지않느냐는 우려의 내용을 담은 여러건의 이메일 이나 팩스를 받은바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번 지명철회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골드스타인은 위원회의 프레드 홀슈우 박사 후임으로 지명된바있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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