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주권자들은 거주여권만 발급 받게 됐다. 또 불법체류자들은 연방이민국(INS)에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냈고 허가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해 2년 만기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본국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권 소지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여권발급 처리규정’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영주권자에게도 일반여권을 내줬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영주권자에게 거주여권만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일부 영주권자들은 주민등록 말소를 피하기 위해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신청해 왔다. 수수료는 거주여권이 30달러, 일반여권이 50달러다. 18일 이전에 일반여권을 발급 받은 영주권자들은 유효기간에 계속 현재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경우 지금까지 귀국용 여행증명 외에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INS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고 허가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해 2년 만기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방문·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중인 사람들이 여권을 받지 못해 INS로부터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기회조차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재외국민 법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문의 (213)385-9300 LA 총영사관
<하천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