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관련 유죄 비시민권자
▶ 법무장관 행정명령
마약 제조나 판매로 유죄평결을 받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다른 범죄와 달리 추방을 면제받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항소권이 없어 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렸다.
존 애시크로프트 미법무부 장관은 5일 코케인과 헤로인 등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후 연방이민국(INS)의 추방명령을 받은 영주권자 3명에 대해 추방유예 판결을 내린 이민항소법원(INS)의 결정에 개입, 이를 무효화시키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신속한 추방을 지시했다.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행정명령에서 "마약 제조나 판매는 항소권 박탈 및 즉시 추방이 가능토록 명시한 ‘특별히 심각한 범죄’(Particularly Serious Crime) 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국익에 필요할 경우 BIA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이민법상 ‘특별히 심각한 범죄’는 가중 중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만 제한됐으나 이번 결정은 마약사범의 경우 5년 이하 형을 받아도 이 조항에 해당된다는 새로운 법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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