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관광부가 국외 여행자들에게 부과해 온 관광진흥개발 기금의 면제대상이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됐다. 본국 문화관광부는 당초 ‘외교관, 2세 미만 어린이, 입양아, 승무원, 통과여객’으로 돼있던 면제대상을 지난 달 26일부터 ‘거주여권 소지자 또는 거주국 영주권자’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문화관광부는 국내 관광산업 진흥과 외화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국 공항공단과 인천 국제공항공사를 통해 국외 여행객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1인당 1만원의 관광기금을 거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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