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연방이민국(INS)에 제출하는 이민 신청양식중 일부가 새로 바뀌게 된다. INS에 따르면 오는 1월1일부터 바뀌는 양식은 ▲시민권 신청서(N-400) ▲취업이민 신청서(I-140) ▲비이민비자 체류연장/변경 신청서(I-539)등이며 ▲망명신청서(I-589)는 내년 7월1일부터 새로운 양식으로 바뀐다.
N-400의 경우 기존 4페이지 분량의 양식이 오는 1월1일부터 2001년 5월31일 날짜가 찍힌 10페이지 분량의 양식만을 이용해야한다.
새 양식은 해외여행 기록, 배우자등 가족 기록과 범죄기록등이 새로 추가됐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강화됐다.
I-140 신청서도 1월1일부터는 2001년 8월30일 날짜가 찍힌 새로운 양식으로 바뀌며 I-539는 2001년 6월25일 날짜가 찍힌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들 새로운 양식을 포함한 INS가 발급하는 모든 양식은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을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www.ins.usdoj.gov)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한편 INS는 당초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수수료 인상을 2월중순으로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수료는 시민권 신청이 현행 225달러에서 260달러, 가족초청페티션(I-130)과 영주권 재발급(I-90)이 각각 110달러에서 130달러, 취업이민 신청(I-140)이 115달러에서 135달러, 영주권 신청(I-485)이 220달러에서 255달러, 지문 수수료가 25달러에서 50달러로 오르는등 총 33개 항목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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