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병원 치료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입국 비자 심사가 강화된다.미 국무부는 20일 해외공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비이민 방문비자를 발급하기전 외국인 환자의 상태가 미국내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와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달할 재정상태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는 등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응급치료실(Emergency Room)을 방문, 치료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의 국내 병원들이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 병원과 나아가서는 정부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정작 치료가 필요한 미국인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이 전문에서 워싱턴에 위치한 한 미국병원이 외국인 환자 한명의 치료비로 65만달러를 지출, 이 병원의 1년 무료 치료 예산을 모두 탕진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국무부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국 미국 공관들은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 전문에서 비자를 발급하기전 ▲신청자의 상태와 미국내 치료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가능하면 신청자의 국내 병원으로부터 신청자의 의료상태와 미국 치료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며 ▲미국내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조달할 재정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것과 무료 또는 인도적 치료를 제공할 미국 병원의 초청서를 확인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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