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 단기체류자자와 영주권자 등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일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1972년 유신이후 금지됐던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내년 선거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 곧 선거법개정이 본격 추진될 움직임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참정권은 우선 해외공관원,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30만명에 이르는 해외 단기체류자들에 대해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영주권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외국민들의 선거권을 제외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3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자치 선거 및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 단기체류자와 동포들의 입법청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외동포 참정권 및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2년전 재외동포 특례법 시행 당시에도 구체적으로 논의됐었으나 재중, 재 러시아 동포와의 형평성과 내국인과의 위화감조성 등 문제로 무산됐었다. 서영석 재외동포특례법 추진위원회 공동의장은 "한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많은 고위인사들이 재외동포들에대한 참정권 부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와관련한 선거법 개정지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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