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에 있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티셔츠를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장물로 압수당해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비즈니스맨과 그의 파트너가 재판에서 승소, 카운티 정부로부터 7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LA카운티 손해배상 위원회는 부도수표를 사용해 다른 3개 회사로부터 티셔츠를 공급받은 플로리다주 소재 ‘랠리스’사로부터 6만5,000여달러어치의 티셔츠를 캐쉬어스 체크로 구입한 후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물건을 빼앗겼던 조기환씨와 그의 파트너 S&S 엔터프라이시스 그룹에게 물건값과 이자를 포함, 각각 4만달러와 3만5,000달러 등 총 7만5,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19일 승인했다.
셰리프국은 지난 99년 1월 조씨 등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티셔츠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뒤 랠리스사에 사기를 당한 3개회사에 되돌려 줬는데 조씨 등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개인재산을 셰리프국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빼앗았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6일 피고측과 7만5,000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한바 있다.
카운티정부 변호인은 "셰리프국이 영장을 발부받아 티셔츠를 압수했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결정짓기 위한 청문회도 없이 물건을 플로리다주로 되돌려 보낸 것은 잘못한 처사"라며 "따라서 원고측이 티셔츠의 시가 및 이자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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