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이 19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드디어 입법화됐으나 이의 시행에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항공사와 민간 하청업계가 맡아왔던 공항 보안을 1년 내로 정부 영역으로 전환하는 작업과 관련, 연방정부에 전례 없는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400개 공항에서 검문을 맡는 2만8,000명의 직원을 앞으로 1년 내에 연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연방교통부는 이에 따라 전체 인력이 무려 40% 이상 부풀어오르는 개편을 거쳐야 한다.
항공안전법은 또 현재 수하물의 10%에만 폭발물 검사가 실시되는 형편에서 앞으로 60일 이내로 수하물 전체에 폭발물 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여행 대기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교통부는 여객기에 배치될 수천명의 에어마샬을 채용, 훈련시켜야 하고 여객기 조종실 출입문을 강화하며 모든 공항 직원을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공항 검문을 맡고 있는 2만8,000여명의 민간업계 직원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비시민권자들은 연방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없을뿐더러 시민권자들도 더 까다로운 기준에 합격해야 하므로 관계자들은 실업자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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