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무부가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 주재 미 영사관을 통한 제3국 출신자의 비자변경 및 미 입국비자 신청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 그동안 한인들이 많이 이용해왔던 멕시코를 통한 비자변경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19일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공관에 보낸 긴급 전문을 통해 해당 공관이 위치한 국민들의 비자신청을 제외한 제3국 출신자의 각종 이민 및 입국관련 신청을 더 이상 접수, 심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멕시코 후아레스 미 영사관 등은 이미 인터뷰 날짜까지 잡혀 있는 기존 제3국 출신자의 비이민 신청 서류를 반환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이민업계는 그동안 방문비자를 소지했던 한인들이 유학, 취업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때 멕시코를 이용하는 등 매월 최소한 100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해온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번 제3국 출신자의 미입국 비자 신청접수 금지로 특히 한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무부는 또 영사업무의 가중 등을 이유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방문,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철폐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한인등 제3국 출신자의 멕시코와 캐나다 방문을 통한 이민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9·11 테러참사 이후의 미 입국자의 안전강화차원의 잠정적인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규정의 만료기간이 언급되지 않아 이 조치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이민전문 변호사는 19일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신청할 경우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이민 형태에 따라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미국 재입국도 보장돼 한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며 "멕시코나 캐나다 주재 미국 공관을 통한 비자 변경이나 입국비자 신청이 거절될 경우 한국에도 가지 못하고 결국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략하는 한인이 급증하는 등 관련자들의 불이익과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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