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시간내 지워라" LAPD 명령 25개가 한인업소
갱 낙서가 있는 리커스토어 및 마켓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LA경찰국(LAPD) 조직범죄·풍기단속반(OCVD)은 램파트 경찰서와 공동으로 ‘갱낙서 반대 캠페인’(AGO)의 일환으로 LA한인타운내 리커스토어와 마켓을 돌며 갱 낙서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는 업소를 방문, 업주에게 낙서를 지울 것을 명령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개월동안 램파트 경찰서 관할지역내에서 75개의 리커스토어·마켓이 갱 낙서를 그대로 방치해둔 혐의로 경찰로부터 경고와 함께 72시간이내 낙서를 깨끗하게 지울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중 3분의1에 해당하는 25개 업소가 한인운영 업소이다.
만약 업주가 72시간내 낙서를 지우지 않을 경우 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주류판매 면허를 5일간 정지당하게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AGO를 총괄하고 있는 OCVD 스티븐 무어 사전트는 "주류판매 업소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갱 낙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고를 받은 업소중 100%가 제때 낙서를 지워 처벌을 면했다"고 말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범죄율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은 낙서방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소들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OCVD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류판매 행위 단속을 위해 이번주 가주정부로부터 10만달러의 기금을 전달받을 계획이다.
<구성훈 기자>shg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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