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가 최근 카운티의 실비치 주민에 대한 재산세 산정방법이 헌법에 위반됐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결이 현재는 단 한 개의 주택에 미치고 있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수많은 주택 소유주에게도 적용이 될 경우 카운티 정부가 엄청난 세 수입의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1978년 주민 투표로 승인된 ‘프로포지션 13’의 적용문제다. 13은 카운티 정부가 매년 2%가 넘는 재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카운티는 예외 조항을 두어 실제로 한해 2%가 넘는 재산세를 적용해 왔다. 이 예외는 주택가치가 하락 또는 변동폭이 없다가 상승했을 때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주택가격이 변동이 없어 오르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하다가 주택 시세가 상승하면 지난 2년간의 재산세를 매해 상승한 것으로 간주, 한꺼번에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한해 2%가 넘어 프로포지션 13에 위배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실비치 주민은 1995년 11월 33만달러 주택을 구입했으며 2년간 주택가격이 제자리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가 1998년 카운티는 그 주택의 시세를 34만3,332달러로 재평가, 2%가 넘는 재산세를 부과시켰다. 변호사인 주택 소유주는 프로포지션 13을 들어 부당함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존 M. 왓슨 판사는 오렌지카운티가 이 주민에게 한해 거의 4%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프로포지션 13에 위배된다며 실비치 주민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왓슨 판사는 이와 상황이 같은 다른 주택에도 이 판결의 영향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카운티 법무관들은 주택가치가 상승하지 않은 해에 재산세 인상이 없었으므로 주택가치가 상승하면 프로포지션 13의 규정에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만일 상급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기각시키지 않으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 또 카운티가 항소를 하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패소할 경우 오렌지카운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에 프로포지션 13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퍼바이저 위원 토드 스피처는 카운티 정부가 과거의 재산가치 하락을 상승 후에 벌충하려는 것은 납세자를 착취하는 것과 같다며 왓슨 판사의 판결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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