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사건의 여파로 미국인들의 반이민 정세와 미국정부의 이민자 차별 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각종 이민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일반 방문자들은 물론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취업이민자들에 대한 심사 및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으로 확정될 경우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과 유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상정됐거나 상정준비중인 법안을 살펴본다.
▲유학생 비자발급 9개월 중단법안(HR3221)
마지 루키마 하원의원(공화)이 최근 상정한 이 법안은 법 제정후 9개월간 비이민 유학생과 교환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추후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유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학교가 연방이민국(INS)등 정부기관에 2주안에 보고토록 하는등 학교의 유학생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유학생 비자발급 6개월 중단법안(HR3181)
마이클 빌리라키스 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이 법안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6개월동안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대학들은 법으로 확정될 경우 대학 재정 악화는 물론 세계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이텍비자 감축법안(HR3222)
탐 탄크레도(공화)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하이텍 취업비자 연 쿼터를 현재의 19만5,000개에서 6만5,000개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또 미국내 실업률이 6%를 넘어 0.25% 증가될때마다 연 쿼터를 1만개로 줄이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국경안전강화법안(S1618, HR3205)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민주)과 존 콘여스(민주)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S1618)과 하원(HR3205)에 상정시킨 이 법안은 INS와 국무부, 중앙정부국(CIA), 연방수사국(FBI)이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및 정보를 교환하며 항공사는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를 2003년1월까지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INS가 미국 도착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45분내에 끝내도록 하는 현 규정 철폐도 포함하고 있다.
▲비자신청자 신원확인 법안(S1627, HR3229)
다이앤 파이앤스타인 상원의원(S1627)과 엘톤 갈레글리 하원의원(공화·HR3229)이 각각 상정시킨 이 법안들은 비자 신청자의 신원확인과 전과조회, 지문채취 의무화등 비자 심사와 발급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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