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로 한인들의 실업수당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주 고용개발국에 따르면 실업 수당을 받으려는 한인들이 하루 평균 7~10명씩 신청문의를 하고 있으며 실업 수당 신청 핫라인의 통화량도 폭주하고 있다.
고용개발국 케이 김씨는 "실업수당은 직장을 그만둔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후 10일이면 고용개발국에서 실업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갑자기 실직 당한 한인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전 정신적·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해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실업수당 신청문의 쇄도는 한인건강정보센터와 한인노동상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인건강정보센터는 지난달부터 실업수당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5통 이상 걸려오는데 문의자 대부분이 테러 이후 항공 및 여행산업의 대규모 감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한인들이라고 전했다. 한인노동상담소의 경우 실업수당에 관한 한인들의 문의가 전체 상담의 15%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업수당은 신청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최고 6개월 동안 1주일에 40달러~230달러가 지급되며 내년 1월6일부터 최고액 33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 신청은 고용개발국 핫라인 (800)300-5616으로 신청하거나 고용개발국 웹사이트(www.edd.ca.gov)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온라인 신청서 또는 고용개발국 사무소에서 나눠주는 실업수당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실업수당 신청시 요구사항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현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파트타임의 경우 1주일 근무시간 기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명과 주소, 전화번호 ▲지난 1년6개월간 일했던 모든 회사명과 근무 기간 ▲퇴사 이유(자진 퇴사의 경우 전화인터뷰가 요구된다) ▲전 회사에서 수령한 급여액 ▲앞으로 노동 가능 여부 ▲노동을 허가하는 법적 신분 증명이다. 고용개발국 전화 문의 (213)353-1677.
eunseonh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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