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최근 검찰당국의 가정폭력 처벌 추세를 보면 ▲폭력정도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해 케이스를 검찰에 넘기고 ▲경찰이 임의로 가해자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명령도 내리고 ▲ 중범으로 체포된 경우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보석금도 일반 중범자에 비해 높은 최소 5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의 경우 비록 초범에 경범죄로 기소됐어도 반드시 52주간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다시 가정 폭력으로 기소될 경우 중범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다루는 판사들의 자세가 최근 들어 더욱 단호해 지고 있다며 가해자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수 변호사는 "지난 5년간의 추세를 보면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과 처벌이 무척 강력해 지고 있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어 순간의 우발적 행동이 엄청난 화를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 변호사는 또 "한때 한인들은 문화적 차이 등을 내세워 처벌을 경감시키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 가해자는 소란죄로 잡혀왔다가 보고서 내용에 가정폭력이 들어간 것을 이민국 직원이 발견, 추방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999년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건수가 18만6,406건으로 나타나 가정 폭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상담소에 따르면 전체 상담의 20%이상이 가정폭력으로 가정폭력이 한인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