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felony) 혐의로 3번째 유죄 판결을 받으면 25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범죄 퇴치법인 캘리포니아의 ‘삼진법’이 가혹하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삼진법 시행에 처음 제동이 걸렸다.
일부 한인 범법자들도 이 법으로 인해 죄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큰 이 삼진법과 관련 샌프란시스코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3일 샌버나디노에 있는 K-마트에서 153달러 상당의 비디오 9개를 훔친 레오나르도 앤드레이드에게 삼진법을 적용해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단순 절도인 안드레이드에게 50년 형을 선고한 것은 연방 수정헌법 제8조에 명시된 잔인하고 정상이 아닌 형벌을 금지시킨다는 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삼진법으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 백명의 단순 중범자들의 항소가 잇달을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삼진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며 이번 케이스에 한해 헌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앤드레이드에게 절도죄만 적용하면 경범죄로 징역 6개월미만과 1,000달러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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