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자신의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던 인디애나주 한인의사 구모씨가 30일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WBBM의 보도에 따르면 구씨는 20년의 형기 가운데 9년여를 복역한 후 이날 인디애나주 교도소로부터 석방됐다.
WBBM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기결수에게 형을 감면해주는 인디애나주법에 따라 구씨가 만기이전에 석방됐다고 전하고 구씨는 형기중 원예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직업관련 강의를 성실히 이수함으로써 각각 90일, 183일을 감면받았다고 덧붙였다. WBBM은 재판과정에서 구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피해여성은 이번 구씨의 석방과 관련, 격노했으며 그가 20년 만기를 다 채웠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이울러 전했다.
인디애나주에서 가정의로 일하던 구씨는 지난 89년 3월 자신의 진료소에서 단골 여성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92년 7월 레익카운티 법원 배심원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이어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었다. 구씨는 재판 당시 배심원에 여성이 많아 공정한 재판이 어려웠고 선고량도 너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hlee5@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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