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 정재원씨(79)가 일본의 시멘트 제조회사 다이헤이요(구 오노다)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민사법원의 피터 리크만 판사는 정씨측이 제출한 강제 증거제출명령 신청을 29일 승인했다.
리크만 판사는 법원이 결정한 증거제출을 피고측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강제명령이 필요하다는 정씨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30일내 원고측 요구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동시에 2,273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피고측은 2차대전중 독일과 일본 등 전범국가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010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헤이든 법’(1999년 10월 발효)에 대한 위헌신청을 내 오는 11월7일 이를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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