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주택의 개스 안전장치 설치 규정 단속에 나선다. LA시의회는 30일 주택 구입후 1년 이내 자동 개스차단 밸브를 설치하도록 돼있는 현규정을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으로 수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들은 자동 개스차단밸브를 소유권 변경 1년이내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주택소유주의 약 37%만이 규정을 지켰다고 밝히고 이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안전장치 설치비용은 건물 크기에 따라 250달러~500달러선으로 주택의 경우 평균 300달러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43달러40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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