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가에 개장한 종합 스포츠 시설겸 샤핑몰인 ‘아로마 윌셔센터’(사장 최병길)의 경영권은 소유권 분쟁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한국의 투자처인 ‘한일개발’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LA수피리어 코트 마빈 라거 판사는 30일 또 다른 투자자인 에드워드 안(베벌리 분만센터 원장)씨측에서 제기한 ▲소유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운영을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제3자에게 위탁해 줄 것과 ▲현 경영진의 퇴진등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거 판사는 또 안씨 부부에게 이 센터의 이사로서의 권한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매일 운영에 참여를 불허했다.
그러나 라거 판사는 경영권을 일단 한일개발측에 맡기는 대신 소유권 분쟁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탁금 100만달러를 예치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병길 사장은 "이번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씨측에서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게 된 것에 더욱 만족스럽다" 며 "안씨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씨측 스티븐 김 변호사는 "판사가 한일개발측에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인 100만달러의 본드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것만 해도 큰 성과였다" 며 "한일개발측에서 소송 진행중에 비즈니스에 손실을 입더라도 안씨측에서는 보증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일개발측에서 안씨부부의 이사 자격마저 박탈하려고 했으나 판사를 이의 부당성을 명시적으로 못박았다면서 소송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정식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개발측은 자사가 아로마 윌셔센터 지분의 75%, 에드워드 안씨측에서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안씨측은 소유지분이 50대50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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