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13세 이하 미국시민권자에 대한 여권발급과 관련, 새로운 법안을 2001년 7월 2일(월요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 실시한다.
13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부모 모두가 자녀의 여권 발급에 동의한다는 것 혹은 부모 중 한 쪽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가 여권 인수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내 여권신청기관 및 해외 미국영사관에서의 여권발급 신청이 모두 이 새로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특별한 가족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즉각적으로 여행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 모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새로운 법안 조항은 부모에 의한 해외로의 자녀 유괴 사건에 미국여권이 악용되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은 부모가 미국시민권자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자녀의 여권발급에 대한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13세 이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녀의 여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www.asktheconsul.org) 내 미국시민권자 서비스 부분을 통해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신규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은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로서 한 쪽 부모에 의해 해외로의 자녀 유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워싱턴 영사업무사무국 아동과 (202-663-2641)로 연락을 하거나 국무부 홈페이지(http://www.travel.state.gov)에서 아동 관련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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