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 데이비스 의원, 훼어팩스 카운티에 서신 전달
탐 데이비스 연방 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은 "훨스처지 소재 드라이클린디포는 허가 당시 단지 3,000 평방 피트의 면적만 사용한다고 훼어팩스 카운티 조닝 부서에 보고하고 실질적으로는 3,000 평방 피트 이상의 면적을 사용했다"며 "훼어팩스 카운티 조닝 부서가 감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드라이 클린 디포가 카운티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현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20일 케이트 헨리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환경과 공정성의 문제점’을 추가로 들며 한인세탁업자들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서신에서 "현재의 세탁소 작업장 면적 3,000 평방 피트 제한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한인 세탁업자들이 장기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단기간내에 세탁소 면적을 확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자가 개정법안을 통해 대규모 영업이라는 유리한 입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조닝개정의부당성을 지적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또 "현재 상정중인 조닝개정법안이 위법적으로 허가된 훨스처치 소재 드라이 클린 디포를 보호하기위해 상정된 것으로 믿는 한인 세탁인업자들이 조닝개정안에 항의하고 있다"며 조닝개정법안 추진과정에 대해 의혹을 표시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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