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는 올 상반기 `극영화개발비지원’과 `독립영화 제작지원’신청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극영화 개발비 지원’은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구성된 제작기획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7편을 선정해 각 프로젝트 별로 1천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소정양식)▲신청팀 구성원 이력 및 자기소개서▲개발작품기획 및 제작(안)▲기획(안)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서▲시놉시스 등이다.
지원 작품이 영화화가 결정됐을 경우, 해당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독립영화 제작지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출품 대상은 필름 및 비디오(DV작품 포함)로 제작된 작품. 사전 제작비와 완성 제작비로 구분해 지원하며, 총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작품별 최대 2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소정양식) ▲시나리오 및 줄거리▲스토리보드 또는 콘티▲영화제작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신청인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이다.
선정된 작품은 1년 이내에 제작을 완료해야하며(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그렇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문의☎(02)9587-573.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 fusionjc@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