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이 30일 자정을 끝으로 4개월간의 한시적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2002년 12월21일 또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중 영주권 취득자격을 확보, 신청을 접수시킨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인 체류신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취업이민의 경우는 신청한 직종에 대해 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취업비자를 받는 절차를 갖게 된다.
연방이민국(INS)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3년간 160만명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1,000달러 벌금을 통한 INS 추가 수입액만 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4월30일까지 가족·취업·종교 스폰서를 확보하지못해 245(i)신청을 접수시키지 못한 한인 불법체류자들은 연방의회가 심의중인 245(i) 복원안과 불법체류자 사면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방의회는 현재 245(i)조항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 복원시키고 신청기간도 4월30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사면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96년 2월6일전까지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 취득자격을 얻게되며 향후 5년간 입국 기준일은 2001년 2월6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데이빗 이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245(i)가 복원되기전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아야되고 이럴 경우 최고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금지돼 왔다"며 "오는 8월까지는 연방의회의 승인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은 일단 오는 가을까지는 미국을 떠나지말고 사태를 지켜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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