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아동승객 안전주간(2월11일~2월17일)을 맞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롱비치 경찰국등 LA지역 치안당국이 운전자 및 아동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최근 교통사고가 14세 미만 아동들이 숨지는 가장 큰 원인이며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는 아동 10명중 6명꼴로 사고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한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 발표했다.
CHP의 한 관계자는 "지난 87년95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차 사고로 숨진 아동의 85%가 운전자가 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동을 차에 태울 때 항상 연방정부 규정에 맞는 카 시트를 사용하고 안전벨트를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차에 태울 때는 유아용 카 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하되 유아가 항상 차 뒤쪽을 바라보게 하고 1~4세, 몸무게 20파운드 이상 아동인 경우 카 시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앞을 바라보게 해도 좋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픽업트럭 뒤에 사람이 타지 못하도록 캘리포니아주 법이 개정됐는데 이 또한 안전벨트 착용과 함께 당국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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