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피 에디 강씨
▶ 10개월 실형선고 받아
LA에서 강도·강간등 45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에디 강(32·미국명 에디 강)씨가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0개월징역을 선고받음에 따라 강씨의 미국 강제송환이 약 1년뒤로 미뤄지게 됐다.
강씨사건을 담당했던 LA경찰국과 카운티 검찰은 강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강제송환이 늦어진데 아쉬움을 표시한뒤 실형복역후 즉각 송환할 수 있도록 한국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 법무부는 강씨를 미국측에 인도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강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에 대비, 지난 5일 긴급인도 구속청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나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10개월뒤 신병인도절차를 다시 밟아야하게 됐다.
강씨는 지난 97년 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중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200여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출감한뒤 한국으로 달아났으며 99년 궐석재판에서 271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8일 "강씨의 신병을 미국측에 넘긴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인도시기가 늦춰질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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