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 톨플등 학력검사
▶ 답안지에 ‘시험시간 추가’등 표시않기로
각종 표준학력 검사를 주관하는 학력검사 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7일 수험시간 추가배정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신체장애자들의 답안지에 표시를 남겨 채점관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온 관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정해진 이같은 원칙은 오는 10월부터 대학원 입학고사인 GRE와 GMA,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준 영어시험 토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랙시스(Praxis) 등 ETS가 주관하는 모든 표준시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의과대학과 법대 및 ACT 대학입학 시험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입학 학력고사인 SAT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SAT는 ETS가 주관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대학위원회가 관할권을 쥐고 있다.
표준학력고사 운영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페어테스트의 로버트 샤퍼 공공교육국장은 "모든 시험에 있어서의 형평성 구현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장애인들 모두의 중대한 승리"라며 SAT 역시 차별적인 관행을 재검토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TS의 이번 결정은 2년전 캘리포니아의 한 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이 법정 밖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취해졌다.
2년전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마크 브레임호스트는 ETS가 자신의 답안지에 수험시간을 추가로 배정 받은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남겨 두었고 이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ET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브레임호스트와 ETS의 합의조건에는 "대학위원회가 위촉한 그룹은 2002년 3월31일까지 이같은 원칙을 SAT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대학위원회측에 건의해야 한다"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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