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관세청, LA공항에 여권판독기 설치
▶ 내주부터, 우범자만 집중 검사
한국 관세청은 빠르면 내주부터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승객정보 사전확인제도(APIS)를 시범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11일 관계자들을 LA에 파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본국 항공사 탑승수속 카운터에 여권 판독기(RTE-6701) 각 2대씩을 설치하고 곧바로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국 항공사 관계자들은 7일 "여권 판독기를 통한 승객정보의 컴퓨터 전송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 내주부터 한달여동안 시험기간을 거친 다음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본격 가동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APIS는 LA-서울, 오사카-서울 구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올해 안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10여개 구간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APIS는 본국 항공사들이 탑승수속 카운터에 설치된 여권 판독기를 이용해 탑승객들의 신상관련 정보를 관세청으로 온라인 전송하면 이를 전해 받은 관세청이 탑승객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와 대조한 뒤 우범자로 판단되는 승객만을 가려내 집중 검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범자에 대한 검색은 강화하는 대신 일반 여행객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APIS 실시를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구두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객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신고하면 된다. 단,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30%를 내게 된다.
신고대상 물품은 ▲해외 구입가격 합계액이 400달러를 넘는 물품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바이애그라, DHEA, 우황청심환 등 의약품류 ▲1만달러 이상의 현찰 ▲인삼 300g, 녹용 150g을 초과하는 한약재 ▲웅담, 사향등 야생동식물로 만든 제품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주류(1병), 담배(200개비), 향수(2온스) ▲기타 국내판매 목적의 상업용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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