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 마켓등 담배판매업소들의 담배판매 면허 소지에 대해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전망된다.
LA시 검찰과 주 보건국은 오는 10월말까지 LA지역내 600여군데의 담배판매업소를 불시에 방문, 담배판매 면허소지 여부와 진열대 판매,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에 대한 단속을 벌일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한 시 검사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주차원의 청소년 담배판매 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담배판매 면허소지등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허증없이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최고 6개월 징역이나 1,0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받는다.
이같은 당국의 담배판매 면허소지 단속은 관계당국이 작년 8월부터 무려 2만여 업소에 면허관련 우편물을 보냈으나 이중 신청서를 제출해 면허를 발급받은 업소는 2월 현재까지 3,000군데에 불과, 담배면허 규정 시행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담배판매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것은 한인 업소들도 마찬가지로 가주한인식품상협회(KAGRO)에 따르면 LA지역내 700여개의 한인 식품상중 절반가량이 아직 면허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AGRO의 차윤성 회장은 "최근 당국의 단속강화 소식으로 담배판매 면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아직도 절반정도가 담배판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그러나 "일부 업소의 경우 신청을 했는데도 면허를 지금까지 발급받지 못한 업소 도 있다"며 관계당국의 발급절차를 지적했다.
시에서 발급하는 담배판매 면허는 신청비없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한 뒤 발부받아 업소내 계산대 옆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기만 하면 된다. 발급후 갱신은 매년 11월1일∼12월31일 사이에 실시되며 기존의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5달러의 재발급 비용을 내면 된다. 또 신규업소인 경우 영업 개시후 두 달이내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KAGRO와 한인청소년회관(KYCC)이 담배판매면허 신청서를 배부하고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323)937-3777 (213)365-7400 교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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