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실내 금연규정 위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내 많은 업소들과 고객들이 여전히 금연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일부업소는 무려 7차례나 당국의 금연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정식 기소됐다.
LA시 소방국 금연단속반은 지난달 26일 밤 8시~10시에 한인타운 6가의 식당과 술집, 커피샵 등 6개 한인업소를 급습, 이중 식당 2곳과 커피샵 1곳등 3개 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인 고객 8명등 모두 1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고객들은 일인당 81달러의 티켓을 발부 받았다.
이날 적발된 업소중 6가와 3000 블럭대의 한 업소는 무려 7번이나 적발됐으며 시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의 출두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업소도 각각 2번 이상 금연법 위반으로 적발돼 케이스가 시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법 단속을 맡고 있는 LA시 소방국의 클린턴 프루잇 조사관은 "LA 한인타운이 샌퍼난도 밸리와 함께 금연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며 "지난 2년간의 꾸준한 단속으로 한인타운 업소들이 금연법 위반이 어느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도 카페와 커피샵에서의 흡연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8년 1월1일부터 실내 금연법이 실시된 이후 LA시내 식당, 커피샵,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을 물은 사람 200여명중 25%인 50여명이 한인임이 드러나 한인들의 금연법 위반이 많음이 입증됐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 한차례 더 한인타운 업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내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되면 벌금이 첫 적발시 81달러, 두번째 162달러, 세번째 324달러 등이며 업주의 경우 첫 적발시 100달러, 두번째 200달러, 세번째 500달러이며 네번째는 최고 7,000달러까지 책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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