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거래의 귀재로 알려진 박윤수(사진·일명 토교 조)씨가 주식거래 사기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75만달러의 벌금을 추징당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7일 보도했다. SEC는 당초 박씨에게 2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을 벌여 액수를 낮췄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멕시칸 패스트 푸드인 부리또 행상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변신했던 박씨는 지난 98년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 ‘tokyojoe.com’을 개설하고 투자클럽 ‘Societe Anonyme Corp’사를 만들어 지난해 3월까지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치솟는 주식의 종목을 쪽집게처럼 찍어 내 투자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박씨는 투자클럽 사이트의 연회비로 300달러씩 부과했으며 3,800명이 가입해 회비수입만 110여만달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지난해 1월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박씨가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고소장에서 ▲박씨는 자기가 먼저 사고, 고객이 따라 사면 되팔아 시세 이익을 챙기는 ‘치고빠지기’ 전법을 썼고 ▲최소 10회이상 특정회의 주식매입을 추천하기 전에 자신이 그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투자클럽 회원을 늘리기 위해 자신이 추천한 종목에 대해 수익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박씨가 부당하게 번 수입을 다 내놓게 하고 가처분명령도 내리는등 민사소송도 병행하면서 불법 인터넷 주식거래에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정해놓고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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