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돌연사증후군(SIDS) 관련 사례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를 의무화해 부모나 친지, 주변인들의 유아학대에 의한 사망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는 소아과 전문의들의 건의가 나왔다.
국내 최대의 소아과 전문의협회인 미 소아과 아카데미는 기관지인 ‘피디에트릭스’ 2월호에 게재한 건의문을 통해 "SIDS 사망자들 가운데 일부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SIDS를 가장한 유아살해 방지를 위해 의심 가는 SIDS 케이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만5,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소아과 아카데미가 SIDS 케이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아과 아카데미는 지난 99년 정부와 공동으로 SIDS 케이스 처리지침을 발표하고 SIDS 사망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부검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아과 아카데미 소속 어린이학대 조사위원회의 켄트 하이멜 박사는 "부검과정에서 SIDS와 우발적, 혹은 고의적 질식사를 식별하기는 극히 힘들다며 부드러운 천이나 물질로 유아들을 질식시킬 경우 단순부검만으로는 이를 잡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부검자가 어린이 학대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부검실시 전에 미리 사체를 살펴보도록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1977년 영국의 연구원들이 수집한 증거에 자극 받아 이루어졌다.
이들에 따르면 수상쩍은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39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병실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30명의 부모들이 자녀를 질식사시키려 시도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부모의 손에 숨질 뻔한 30명의 유아들중 11명에게는 SIDS로 숨진 것으로 보고된 형제자매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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