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피 에디 강씨
▶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따른 첫 케이스
한국 법무부는 LA에서 강도·강간등 45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가 최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강현구(32·미국명 에디 강)씨의 신병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미국측에 인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우리의 검찰이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강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청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는 등 정식 신병인도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범죄인 인도조약의 기본정신과 형평성의 원칙 등을 고려, 강씨의 신병을 미국측에 넘겨주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씨가 LA로 강제 송환되면 지난 99년 12월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양국간 첫 범죄인 인도 케이스가 된다. 강씨는 99년 궐석재판에서 27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대마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강씨의 재판절차가 끝나는 대로 긴급인도구속 청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현행 범죄인 인도조약은 긴급 인도구속 청구영장이 집행된 뒤 2개월 내 신병인도 절차를 밟도록 돼있다. 법무부는 강씨가 7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될 경우 곧바로 신병인도 절차에 들어가지만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형집행이 끝난 뒤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LA경찰국과 카운티 검찰은 한국측의 강씨 인도방침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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