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소비자보호국(DCA)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스모그 체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을 자발적으로 폐기할 경우 1,000달러를 보상하고 차량 배기 시스템 수리시 500달러까지 보조해 주는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CAP)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비자보호주간을 맞아 DCA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CAP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처분된 차량은 총 4,436대로 월평균 600명 이상의 차량 소유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또 배기 시스템 수리 보조를 신청한 건수도 같은 기간에 4,725건이나 돼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00톤의 매연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 소비자보호국은 밝혔다.
DCA의 크리스 데이비스 공보관은 "조사 결과 CAP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처분된 매연차량들의 평균 연도수는 1983년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1,000달러의 보상금으로 매연을 덜 배출하는 차량을 구입, 대기오염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스모그 체크에 통과하지 못한 차량 소유자가 CAP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배기 시스템을 조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수리비 보조를 원할 경우 연방 빈곤선 18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1,543달러 이하)은 2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CAP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주 소비자보호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지정된 폐차시설에 차를 반납하거나 지정된 스모그 체크 센터에서 수리를 해야 한다. 문의 (800)95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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