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주는건가요’ ‘82년도 이전에만 미국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사면이 되는건가요’ 지난해 12월21일 발효된 개정이민법(LIFE)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혼란으로 이를 악용한 이민사기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개정이민법중 많은 한인들이 잘못알고 있는 분야인 245(i)와 부분사면 조항을 살펴본다.
▲245(i) 조항
대부분의 사람들은 245(i) 조항이 마치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조항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45(i)조항 자체가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며 밀입국자를 포함, 불법체류자들이 가족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출 경우 1,000달러 벌금을 내고 영주권 신청을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밟을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245(i)조항이다. 즉 245(i)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확보하고도 한국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할 경우 과거 불법체류 사실로 인해 최고 10년까지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을 구제해준 것이라 할 수있다.
▲부분 사면조항
LIFE는 또 82년1월1일 이전에 입국했으나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6년 1차 대사면당시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이 기각된 불법체류자중 I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해 이번에 구제를 했다.
따라서 82년전에 입국한 많은 한인 불법체류자중 당시 INS를 상대로 제기된 3개의 집단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다. 당시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3개 소송은 CSS v. Meese, LULAC v. Reno, INS v. Zambrano 이다.
▲사기 방지 대책
일부 사이비 브로커들은 245(i)조항을 악용,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모든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또 이들 브로커들은 ‘5,000달러∼1만달러 ‘급행료’를 내면 6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고 있다. 데이빗 이 이민전문변호사는 "최근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받은 한인들의 확인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신청을 맡기기전 브로커나 변호사가 합법적인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족이민을 제외한 일부 취업이민에 대해 1,000달러 익스프레스 비용을 내면 15일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조항은 신설되긴 했으나 오는 4월이후에나 실시될 전망이다. 아태법률센터는 오는 10일 상오10시 법률센터 강당(1145 Wilshire Blvd., LA)에서 무료 설명회 및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제공한다. 예약: 아태법률센터 (213)97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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