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만연하고 있는 판매세 탈세를 줄이기위해 관련법을 강화하는등 판매 세입을 늘리기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내 세법 개혁을 목적으로 2일 노스할리웃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판매세율을 낮추면서 세입은 늘리기 위해서는 판매세 탈세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주-LA)은 최근 주의회에 AB63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은 주세무국(FTB)이나 조세형평국(SBE)같은 세무관련 주정부 기관이 LA시등 시와 카운티 세무국의 요청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현 규정은 주세무국이나 조세형평국, 노동개발국(EDD)이 납세자에 대한 정보 유출이나 공유를 금지하고 있어 카운티나 시정부 관계자들의 탈세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LA시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LA시의 경우 매년 약 3억달러의 판매세를 거두고 있으나 최소한 3,000∼6,000만달러가 탈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LA시의회 비즈니스택스 자문위원회 로라 칙 위원장은 "시정부가 판매세를 모두 징수할 수만 있다면 판매세율을 낮출수 있다"며 "시와 카운티 정부는 주의회가 AB63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A시의회는 또 판매세 규정을 간소화하기위한 방안중 하나로 업소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 업소의 세금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규정은 업소의 판매물품 종류마다 따로 신고토록 하고 있어 업소에게 불필요한 납세 서류준비 부담을 가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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