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V, K 비자 지침
▶ 소수계 커뮤니티 혼란 커지자 사기예방 위해 적극 홍보 나서
연방이민국(INS)과 국무부 영사과등 이민관련 정부기관들이 지난해 12월21일 발효된 개정이민법(LIFE)에 대해 이민자들의 혼동이 가증되고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INS가 지난달 이민법 245(i) 조항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한데이어 영사과도 1일 일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조기입국 신청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한미대사관등 전국 공관에 하달하고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내용공개를 허용했다.
이번 국무부 영사과의 V와 K 특별입국비자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시행세칙이 확정되지않아 신청서 접수 및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에대한 문의가 전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영사과는 공관에 보낸 전문에서 V와 K 비자의 취지가 떨어져있는 가족의 조기상봉인만큼 영사관들이 V와 K 비자 신청서 처리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
영사과는 또 2월중순부터 가족이민 2순위A 신청대기자들에게 V·K 비자 신청절차등을 명시한 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이다.
▲V비자=개정이민법이 발효된 지난해 12월21일 현재 또는 이전에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가족이민 2순위A)신청을 접수시킨 외국인중 3년이상 대기하고 있으면 V1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마감일이 지난해 12월21일로 명시돼있어 3년뒤에는 이 법의 효력이 자동소멸된다. 배우자는 V1비자를, 배우자의 자녀를 증명할 수 있으며 V2가 발급된다. 비자문호가 풀렸다면 비이민케이스인 V비자대신 2순위A케이스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민신청서 접수 뒤 21세가 넘어버린 신청자는 조기입국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족이민 2순위B)로 케이스가 넘어간다.
▲K비자=기존 K 비자 대상을 확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새로 신설된 K3 비자를 발급한다. 3년후 자동소멸되는 V 비자와 달리 K 비자는 영구히 발급되며 시민권자 배우자는 결혼시기에 따라 법발효일 이전이나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 해당지역 영사관에서 심사 및 발급을 받아야한다. V 비자와 같이 미혼자녀의 동반입국도 가능한다.
▲신청서류·수수료·비자 기한=V·K 비자 신청자는 개인신상에 대한 증명과 함께 미국에서 정부혜택을 받지않고 살아갈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한다. 수수료는 양 비자 각각 45달러이며 10년기한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단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21세가 되는 해까지 비자기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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