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귀금속 업계를 대상으로 한 뉴욕시 정부의 함정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귀금속 업계 종사자들이 ‘금’(gold)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허가증 소지 확인작업을 주목적으로 소비자 보호국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한인 귀금속 업계에 따르면 ‘Second Hand Dealership’ 또는 ‘Buying Gold License’라고 불리는 이 허가증은 장물취급 방지를 위해 뉴욕시 정부가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한인 귀금속 업자중 70% 정도가 소지하고 있다.
뉴욕 한인 귀금속 보석협회(회장 서현기)의 이명수 사무총장은 “최근 들어 이 허가증에 대한 시정부의 단속이 전개되고 있다”며 “불공평한 것은 금 거래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이나 장부기록을 단속원들이 꼼꼼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증이 있어도 티켓을 발부 받기가 쉽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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