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액 규제·상품안전도 향상등 따라
▶ 캘리포니아 감소율 가장 높아
법정송사가 줄어들고 있다.
배심원 평결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각종 소송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소송 격감은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법정싸움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였다.
계약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 부상과 관련,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86~87년도에 1억3,745만5,000건으로 정점에 올랐으나 98~99년에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한 6,966만6,000건으로 곤두박질쳤고 차량사고 부상에 따른 소송도 88~89년의 9,145만건에서 98~99년에는 4,457만6,00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역시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액 소송건는 80년대 초반 5억9,816만5,000건을 헤아렸으나 96~97년에는 3억5,274만8,000건으로 떨어졌다.
15개 주를 대상으로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계약위반과 관련한 소송 역시 90년도에 3억1,825만8,000건으로 정점에 오른 뒤 99년 2억5,565만8,000건으로 주저앉았다.
이처럼 소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과 학자들은 ▲배상청구권 관련법 개정으로 배상액이 줄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선별 수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재에 초점을 맞춘 사설 판관제도가 확립돼 법정에서 처리되는 소송건수가 줄어들었으며 ▲상품 안전도가 높아져 소비자들이 부상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감소됐을 뿐 아니라 ▲귀찮다는 이유로 법정싸움을 포기해 버리는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소송감소 현상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툭하면 ‘전면전’을 벌이려는 성향이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풀이가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동성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부정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80년대를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공황과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면서 줄어들었던 소송이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와 맞아 떨어졌을 뿐이지 1920년대 이전, 더 나아가 2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80년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법정다툼이 잦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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